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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함평군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군이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관광 캐릭터(이하 “캐릭터”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 및 홍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캐릭터를 군과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채널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캐릭터 관련 사업

① 군수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

사용허가 기간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군수가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군의 사용 허가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캐릭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