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엑스포공원 나빛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엑스포공원 나빛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엑스포공원 나빛파크(이하 “나빛파크”라 한다)의 주된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나빛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나빛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나빛파크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나빛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나빛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나빛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①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음료 제공시설
2. 기념품 판매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하여 시설 점검, 안전 표지 설치, 취식 가능 구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위치ㆍ운영시간ㆍ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나빛파크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오전반 : 0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반 : 14시부터 17시까지
③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계절, 기상여건, 시설점검, 행사운영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용자 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자가 정해진 입장 시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1. 시설물의 결함 등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 후 시설에 입장하기 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①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면제 및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③ 군수는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일부 감면 또는 전부 면제, 환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이용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나빛파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전시관에서 제공하는 식품 제외)ㆍ화기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
2. 고성ㆍ소란ㆍ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안전요원의 안내ㆍ통제 또는 시설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4. 시설물ㆍ놀이기구ㆍ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을 파손ㆍ훼손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5. 시설 운영상 정한 연령ㆍ신장ㆍ이용기준을 위반하여 놀이기구ㆍ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6. 군수가 지정한 취식 가능 구역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시설을 오손ㆍ훼손하는 행위
7. 상행위(판매ㆍ홍보ㆍ모집) 또는 허가 없는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8. 군수의 허가 없이 상업적 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상권ㆍ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및 옥상정원 등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하거나 난간 등에 올라타는 행위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나빛파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나빛파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조물 배상공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