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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3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함안군민축구단”(이하 “군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축구단으로서 함안군과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하며, 군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제3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군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사업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또는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안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
4.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

군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선수 육성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 우선 사용

군수는 군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및 훈련을 위하여 함안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관하여 군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군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군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