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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유통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83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영양고추유통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ㆍ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양군 농림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유통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추특화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영양고추유통공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공정ㆍ타당하게 심의해야 하며,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위하여 회계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접수한 후 평가해야 한다.
② 제안서 접수에 따른 경쟁은 참가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③ 일반경쟁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임계약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되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선정보고

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