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안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안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해충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 및 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