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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3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신고를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별표 3의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
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홍성군수가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원 등

홍성군수는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제6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홍성군수는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성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