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