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급여와 급수,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군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① 고성군 동물보호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2768-10에 둔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보호동물의 사양관리 위주로 업무를 실시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휴무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구조ㆍ격리한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전 동물병원에서 진료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해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동물의 질병ㆍ사고ㆍ상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의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해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들개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개, 고양이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동물병원, 민간 동물단체, 자원봉사자, 동물애호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물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