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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82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고용인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실제 근무하는 사람
2.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가입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준)

제3조

입지보조금 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차액은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양가 차액은 정상분양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의 지원 여부, 지원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입지보조금을 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보조금 등 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설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지원 여부, 지원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

보조금의 정산 등

보조금의 정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

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12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내국인,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투자유치자문위원,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위원 및 원주시 공무원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모 이상의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한 사람을 말한다.
②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