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실제 근무하는 사람
2.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가입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차액은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양가 차액은 정상분양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의 지원 여부, 지원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입지보조금을 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설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시설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지원 여부, 지원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보조금의 정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조례 제12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내국인,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투자유치자문위원,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위원 및 원주시 공무원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모 이상의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한 사람을 말한다.
②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