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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2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안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 문화ㆍ관광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등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안성맞춤랜드를 비롯한 문화ㆍ예술ㆍ관광 시설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운영
5. 안성시립예술단 등 운영 관리
6.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7. 지역문화 및 관광 산업의 연구조사 및 정책 포럼 운영
8.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ㆍ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9.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10.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의 기획 및 운영
1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감사는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①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대표이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과 기부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관 변경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시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된다.

제18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 및 시의회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의 정책 및 사업 추진성과 등 그 이행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평가 계획에 따라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예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2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장이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 계획에 따라 각종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4조

운영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주요 규정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