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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역량 개발 지원사업
2. 취업ㆍ창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 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물품의 제공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홍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상업, 정치 종교 목적으로 시설 이용을 하는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