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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2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 교통수단”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지원대상 교통수단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교통비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사용 예방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확인,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 산정ㆍ지급, 정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과 교통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교통비지원통합포털 서비스 이용 계약, 업무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교통비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또는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 반환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구와 업무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교통카드의 발급 또는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 또는 등록된 교통카드는 어르신 본인의 지원대상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재발급, 등록, 이용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한 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 산정,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이용분에 대하여 교통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통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중단, 환수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정산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약, 업무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보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약, 업무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지급ㆍ정산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위탁절차 등

구청장이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