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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6820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4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창작교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와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재능기부 대상 및 내용
3. 재능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5. 그 밖에 재능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

협약의 취소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 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재능기부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협력 체계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속적인 재능기부 발굴ㆍ참여ㆍ육성
3.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재능기부센터의 설치

①도지사는 재능기부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능기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동 우수 참여자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