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ㆍ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소속한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공무출장계획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 조정은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과 공동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담당관급 부서장과 전문위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계 종사자 등
④ 공무국외출장 당사자 또는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구체적인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부서의 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무를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결과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