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 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