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그 밖의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
2. 보안 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①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1년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임용된 경우
2.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④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문서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퇴직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 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하게 된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게 된 때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