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 지원금”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생안정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완주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완주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금의 금액, 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민생안정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긴급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지급 시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민생안정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민생안정 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