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말티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은군 관내 지방정원을 말한다.
3. “지방정원 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말티 지방정원 등의 시설물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오전 9시
2. 종료시간: 오후 6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④ 휴관일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이하 영유아 5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퀵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정원 유지ㆍ관리로 사전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의 취소,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4.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
군수는 말티 지방정원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말티 지방정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② 체험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험료를 선납하고 체험 전 체험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흙, 돌, 나무를 굴취하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흡연, 심한 소음, 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5.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
6. 종교활동ㆍ체육활동ㆍ집단오락 등의 활동으로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말티 지방정원 등 시설물 이용안내, 운영 프로그램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말티 지방정원 누리집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말티 지방정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상품의 개발 및 제작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