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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ㆍ관리 조례안자치법규 226672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3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

① 체험원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
가. 하절기(3월 ∼ 11월) 09:00 ∼ 18:00
나. 동절기(12월 ∼ 2월) 09:00 ∼ 17:00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체험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등

①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② 체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험료를 선납하고 체험 전 체험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 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