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보은군민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군민”이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군수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ㆍ지급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3. 기본소득 지급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 및 관련 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대상 자격별로 해당자에 한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
7. 병역사실증명서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지급된 금액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위원회 및 읍ㆍ면에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본소득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재원 운영방안
5.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읍ㆍ면위원회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자격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기본소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인구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5. 지역경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6. 농업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장 및 읍ㆍ면의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의 이장ㆍ주민자치위원ㆍ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소득 시행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목적 또는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지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외국인등록 사실 등 관계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가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