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왕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 위원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왕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결과 응모자가 1인 이하이거나 심의 결과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위원회에 제안서를 첨부하여 특정 회계감사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공고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제9조제3항에 따라 특정 회계감사인이 추천된 때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결정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은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후보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며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