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이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장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익상 영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청결에 관한 사항
2. 소음ㆍ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구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