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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71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저층주거지”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골목길”이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20미터 미만이면서 도로의 너비가 5미터 미만인 곳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 저층주거지의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방법
2.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구역 선정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거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6조

사업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2. 바닥포장, 전선줄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방범ㆍ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
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
5.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설계ㆍ디자인
6.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의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등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