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로ㆍ진학 교육”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체험, 진학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및 복지 조치 등의 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미래인재 교육”이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코딩, 융합과학 및 신기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진로ㆍ진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경제적ㆍ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 교육ㆍ복지 시설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첨단 미래기술 체험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공교육 보완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진학 정보 제공 및 지역 간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진학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부모 역할 정립을 위한 학부모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5. 교육기관, 대학, 기업, 법인ㆍ단체 등과의 교육 협력체계 구축
6.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개최
7.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또는 관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해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내 평생학습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사 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을 차별화해 운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및 그 학부모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5.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