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곳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시설비ㆍ운영비 등의 융자ㆍ보조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상인, 청년상인, 초기창업자 등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