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용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