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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67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용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