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회 의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수행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④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에 따른다.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검사기간 중 위원이 제5조제3항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이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의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후 일괄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이 만료된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그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때에는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