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70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외국인주민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2.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지원, 지도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 및 수탁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