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7등급(D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2.0점 이상인 경우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2.0점 이상인 경우
4.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최근 3년 이내 학교 단위 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동장은 매년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다만, 추천 인원이 선발 예정인 장학생의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순위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추천 인원이 선발 예정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장학금을 받은 통장의 자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