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670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7등급(D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2.0점 이상인 경우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평균학점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2.0점 이상인 경우
4.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최근 3년 이내 학교 단위 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3조

추천

동장은 매년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다만, 추천 인원이 선발 예정인 장학생의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순위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추천 인원이 선발 예정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장학금을 받은 통장의 자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 범위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임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