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