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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69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③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및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개선 권고

구청장은 구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