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ㆍ전문가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사업 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 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사업 발주부서에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사업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사업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빈도수가 많은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 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자격 확인 및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제안서를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을 포함한다)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