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입상 관련 서류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