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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69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입상 관련 서류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등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