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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68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정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ㆍ교육, 체험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시설(이하 “아동돌봄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확대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4. 돌봄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
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아동들이 아동돌봄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해당 아동돌봄시설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 ㆍ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돌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아동돌봄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돌봄시설의 장은 아동돌봄시설 운영 중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아동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대상

모든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장애ㆍ다문화ㆍ한부모ㆍ조손ㆍ다자녀 가구의 아동
3.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4.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돌봄 특례에 선정된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맞춤형 학습진단 지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비
2.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
3. 이용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등 운영비
5. 환경개선비 및 임차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이용 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비용의 부담

①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6.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비용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아동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구립 아동돌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아동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귀속해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기초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초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아동돌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돌봄업무 담당 과장,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부서의 장
2. 관내 학교 및 아동돌봄시설 관계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돌봄 관련 전문가
5.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처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돌봄사업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