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만화진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콘텐츠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중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유통ㆍ활용ㆍ개발ㆍ판매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창작자 및 제작자 등의 창의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콘텐츠산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의 목표
2.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3.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창작공간ㆍ공유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
6.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7.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콘텐츠 창작ㆍ제작 활성화 및 창업 지원
2.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및 거점 조성 지원
3.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4. 만화ㆍ웹툰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 행사 개최
5.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지원
6. 만화ㆍ웹툰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창작자 및 예비창작자의 창작활동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