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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68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장미 식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구의 홍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는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미”란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으로 관목성의 화목(花木)을 말한다.
2. “장미도시 조성사업”이란 구를 장미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장미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각 호의 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미 묘목, 화분장미 및 유지관리 재료 지원
2.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비 감면 및 실습재료 등 지원
3. 프로그램 수료증, 기념품 등 지급
4. 장미 식재 및 유지관리 자문, 정보 제공
5. 사유지 기존 담장을 장미울타리로 설치ㆍ조성하는 사업
6.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미식재 지원대상

① 장미식재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
4. 교육연구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불법시설이 확인된 시설 및 주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미도시 홍보를 위하여 관련 기념품,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묘목 및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른 자문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원예ㆍ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