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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68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 활동 증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 및 관리하는 행정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공원ㆍ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방문자 및 이용자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운행범위를 정하여 운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범위를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대표
4. 변호사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운행범위를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