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구 소속 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할 국장
나.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장
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장
2.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상임이사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할 부서장
나.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구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 없이”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파기 기한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및 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