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간호ㆍ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간호ㆍ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ㆍ복지 인력”이란 진도군 내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 사회복지사
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및 복지관련 종사자
2. “기숙사”란 진도군이 간호ㆍ복지 인력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를 말한다.
3. “입주자”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군수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에 입주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5. “공과금”이란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 요금, 공동관리비 등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숙사는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128-1번지에 둔다.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ㆍ복지 인력 중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이 진도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①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입주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 선발 방법은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은 입주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을 진도군으로 전입 해야하며 퇴거 시까지 주민등록을 진도군에 두어야 한다.
④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1차년도 사용료는 입주 허가 후 입주일 전일까지, 2차년도 사용료는 입주 후 1년이 되는날의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③ 퇴거 시에는 연간 사용료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공과금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④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입주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운영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숙사의 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운영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조치
2. 야간 안전조치
3. 위기 발생 시 긴급 신고 절차
4. 그 밖에 안전관리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진도군 공무직 관리규정」및「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재정능력
2. 책임성과 공신력
3. 관련 분야 전문성(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경험)
③ 수탁자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비, 사용료 및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④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3.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 변경
5. 권리의 설정
6. 사용료 및 공과금 외의 비용 징수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을 부실하게 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숙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보험 또는 공제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