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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6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규칙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시설의 유지ㆍ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의 정비 및 관리
3. 기숙사 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4.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입주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신청 서류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무주택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

제5조

입주자 선발의 세부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군수가 징수한다.
③ 관리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