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농어촌 간호ㆍ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시설의 유지ㆍ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의 정비 및 관리
3. 기숙사 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4.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입주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무주택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는 군수가 징수한다.
③ 관리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