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처"란 옹진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관람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관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지정업소"란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취급하기 위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정을 받은 관내 사업체를 말한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방식: 지류 및 전자방식
2. 발행장소: 제2조제1호에 따른 발행처
3. 발행금액: 1천 원권, 2천 원권, 3천 원권, 5천 원권, 8천 원권 및 1만 원권
4. 사용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5. 사용장소: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업소
6. 사용방법: 지정업소에서 결제 시 사용
① 군수는 지정업소를 공개모집한다.
② 지정업소는 누구나 알기 쉽도록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지정업소는 결제 금액에서 상품권 금액만큼을 할인하고, 월별 상품권 취급 금액을 군수에게 청구한다.
지정업소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자와 차별하는 행위
2. 상품권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3. 결제 목적 외에 상품권을 받는 행위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확보하여 청구하는 행위
군수는 지정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폐업, 이전 등으로 지정업소 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제5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발행처의 상호, 주소, 발행금액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