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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26662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4조

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감경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