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제2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 내용으로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당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신고인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