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최근 구매한 단가로 적용한다.
④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①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ㆍ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를 말한다)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② 의사의 진찰 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 항목에 관계 없이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을 말한다)만을 징수한다.
③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을 말한다)만을 징수한다.
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⑤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이외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는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구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로 한정한다)
7. 방문보건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족구성원, 한부모가정 가족구성원, 12세 이하의 둘째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둘째아의 부모와 형제자매만 해당한다)의 검사비,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다만, 골다공증 검사비는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소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그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