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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62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부서장과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은 각각 건강증진업무 담당과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보건행정업무 담당과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