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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자치법규 22666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