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는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축제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지역축제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지역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지역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및 감면ㆍ면제대상자는 행사 개최 전에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한다.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도ㆍ자문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신규 지역축제 지원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ㆍ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의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지역축제평가는 구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거나 이 조례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지역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지역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위원회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사항을 다음 지역축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지역축제와 관련한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