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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61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소속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예방ㆍ보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

우선보호조치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