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소속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예방ㆍ보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