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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6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제2조에 따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횟수는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가발구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의사의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으로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가발구입비가 초과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