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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ㆍ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6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ㆍ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ㆍ미용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ㆍ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이ㆍ미용시설을 말한다.
3.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말한다.
4. “지정 이ㆍ미용시설”이란 구에 소재한 이ㆍ미용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ㆍ미용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ㆍ미용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이ㆍ미용서비스 제공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장애인의 이ㆍ미용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 또는 이ㆍ미용서비스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주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의 이용료

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이ㆍ미용서비스의 종류, 이용 시간, 재료비 및 인근 이ㆍ미용업소의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의 납부, 반환 및 감면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지정 이ㆍ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ㆍ미용업소 중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지 않는 시설을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2.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장비 구입 비용
3.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홍보 또는 교육 비용
4. 그 밖에 장애인 이ㆍ미용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이ㆍ미용시설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 이ㆍ미용시설의 이용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 이ㆍ미용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조례에 따른 지정 조건 또는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지정 이ㆍ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폐업, 휴업 등으로 지정 이ㆍ미용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정 이ㆍ미용시설의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이용 제한 등

①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 또는 장비를 훼손한 사람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설치형 이ㆍ미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과도한 음주, 소란 행위 등으로 시설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정보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위치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구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